병원비 과다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대상, 환급 절차,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진료나 약국 이용 시 환자가 낸 금액 중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돈이 바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지급되는 원리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7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병원비 또는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이 총 200만 원인 경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120만 원이기 떄문에, 2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초과한 80만 원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납부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시 매번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연간 구매액을 조회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떄문에 병원진료나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가 많은 분들은 반드시 조회해보시고 환급금을 신청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대상자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 중복 납부자, 오류 납부자 등이 있습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
2. 중복 납부자
같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이중으로 청구된 경우
3. 오류 납부자
착오로 잘못 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확인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에 앞써 나에게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겠죠? 환급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하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에 접속하여 화면 중앙하단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선택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하기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항목에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할 경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환급금 조회화면에서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 후 보통 7 ~ 14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자동 지급제도
최근에는 번거롭게 조회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미수령 환급금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단에 내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자동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